세무및회계 71

□조정대상지역내의 3주택이상 다주택의 중과대상에 대한 유의 사항2018080830

□조정대상지역내의 3주택이상 다주택의 중과대상에 대한 유의 사항2018080830 라.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 규정 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

세무및회계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