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면세사업자의 폐업시 수입금액 신고방법

공격이 2018. 11. 2. 16:28




□면세사업자의 폐업시 수입금액신고 방법?

 

 

개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제외 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중도 폐업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 등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5.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