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종합부동산세의 손금산입 여부?

공격이 2019. 9. 2. 13:35





 

1. 제목 : 종합부동산세의 손금산입 여부?

 

2 답변 :

 

1)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세금과 공과금은 "기업회계에 의한 세금과공과금"중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금으로는

(1) 소득에 관한 세금,

(2) 부가가치세법이나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 의하여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3)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및 납기를 경과한 가산금과

(4) 기타 각종 법률의 위반에 따른 벌금 벌과금 및 과태료를 열거하고 있음.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의 보유에 따른 세금이고,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토지 등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사실에 따라 부담하는 자기부담 보유세이며, 가산세나 가산금도 아니고, 벌금 및 과태료도 아니므로 당연히 필요경비 및 손금에 속하는 세금공과금입니다.

 

3)따라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의 재산에 과세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3.참고조문: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법인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