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종교인과세의 이해

공격이 2018. 12. 19. 09:04


  

□종교인소득신고

                                                                                       

엄만성 목사

해동병원원목


1.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소득세법제21조1항제26호)

 

 

2.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의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그리고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비용 또는

지출액(예:일직료, 숙직료, 여비교통비, 종교활동비)출산 및 6세이하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3.종교인소득의 신고종류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제12조)

 

 

4.종교인소득신고의 방법

 

1)종교인단체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들에게 매월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지급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6개월단위)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및납부 가능함.

 

2)종교단체가 원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다음 년도 5월에 자신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서 방문이나 인테넷으로 신고함.

 

 

5.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적용

국세청 홈텍스(www.hi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2)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적용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

 

 

 

 

6.종교단체는 연말정산 방법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종교단체는 다음년도 2월분 소득지급 시 연말정산 하여야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최종적인 부담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년도 중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함.

일정

구분

절차

2019년 2월 28일까지

종교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제출

-소득․세액공제 관련된 증빙과 영수증 제출

종교단체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과 관련 증빙 및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을 계산

해당종교인에게 연말정산결과를 안내함

-연말원천징수영수증발급

-연말정산에 따라 해당종교인에게 환급 또 추가 징수함

2019년3월10일까지

종교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소득세신고 및 납부방법

 

1)소득세신고방법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이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2)소득세납부방법

국세청홈텍스에 의한 전자납부방법이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

 

 

8.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의 구분기록 및 관리

종교단체는 소속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의 종교활동과 관련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함.(소득세법시행령제41조제15항)

 

 

9.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종교단체가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서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 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회계에 대하여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음.

(소득세법시행령제22조제2항)

 

 

10. Q&A

 

Q1. 종교인이 종교 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단체에서 근로의 댓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Q2.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A: 종교인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되며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텨 받은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강연료등 다른 기타소득항목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3. 종교단체가 행정업무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A: 종교단체에서 종사하는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Q4.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금품등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나요?

A:종교단체가 직접 신도들로부터 받은 금품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소득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물품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6. 종교단체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A: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가 학자금, 식사대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Q7.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나요?

A: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체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2년 적용유예. 2020년 소득지급분부터 적용)

 

Q8.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나요?

A: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숭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종교활동비)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대상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과 종교단체회계를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요?

A:종교단체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금액및물품)과 그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교단체 스스스 종교인소득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Q10. 종교인들도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종교인소득의 신고 납부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