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정세법(적용시기07.01.01) 사업용계좌개설제도 도입 ▶사업용계좌(bussiness account)개설제도 도입 (소법160의5, 소령208의5)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사업용계좌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특수은행(기업은행,농협,수협),상호저축.. 세무및회계 200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