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회계처리 [미술품 구입에 따른 회계처리] 1.조건 법인이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 세무자료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