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40개
서울의 25개 구 모두 해당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송파구, 서초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중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광진구,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경기도 7개의 지역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광명시, 하남시
부산의 7개의 지역
해운대, 동래, 부산진, 남구, 수영 연제, 기장군
외 세종시 1개
'세무및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의 손금산입 여부? (0) | 2019.09.02 |
---|---|
관세 추징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0) | 2019.08.28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및 공제 (0) | 2019.07.01 |
국민연금 감액기준액 계산(근로소득금액) (0) | 2019.01.15 |
2019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해 (0) | 2018.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