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2019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해

공격이 2018. 12. 24. 09:32


2019년 최저임금제.hwp



□2019년 최저임금제

 2019 최저월급 최저임금제는 최저(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다가올 2019년의 최저임금 시급은 2018년 최저임금에 대비해 10.9% 인상된 금액인 8,350원으로
결정되었음.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 됨.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후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됨.

그렇다면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or 월 단위로 결정되며,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Q&A
문1. 비영리단체에서 월~금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한달:월급 100만원에 근무 중 입니다.
2019 년 최저 임금제 적용을 하면 월급이 어떻게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1. 먼저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라면 주30시간이 되니 2019년 최저시급인 ,350원을 적용해 본다면, (주30시간+주휴6시간)*4.345주*8,350원=1,306,107원 정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액은 세전으로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구요.


문2. 9시 출근 5시30분 퇴근.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 월~금 근무입니다.
2019년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2. 2019년 시금은 8,350원입니다. 주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받게 되는 월급은 (2018 대비 10.9% 인상) 1,745,150원입니다. 30분 근무를 덜하면 임금도 그만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을 해당 업체에서 어떻게 계산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 계산 관련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월 209시간 은 => (40시간 +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209시간
------- 40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주휴일 유급
--------( 주휴일이란? : 1주간 개근시 받는 1일의 유급 휴일. )
-------- => 1일의 유급 휴일은 1일 8시간 근로와 동격.
- 월 총 근로 시간 : 209 X 8,350 => 1,745,150(세전)
* 단. 일정하지 않은 국공휴일 미 반영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8,350원(2018 대비 10.9% 인상) 1,745,150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최저임금계산예:
8시간*5일 + 주휴8 =48시간/주당
년 365일 / 주 7일 = 52.14주 / 12개월 = 월 4.345주 * 주당 48근무시간 = 208.56시간 = 월 209근무시간
최저임금 8,530 * 209 근무시간  = 월 최저임금 1,782,770
*1인이상 고용기업에 적용됨.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3항 삭제)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무시간  :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1.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장시간노동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개정을 하게되었는데요. 실제로 하루 14시간 근로하는것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를 휴일을 포함 7일로 정의하여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을 사실상 강제해내는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1주 근로시간의 한도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임(1주는 7일)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68 또는 60시간
* 68시간 = 40시간+12시간+16시간
     (휴일이 2日일 경우)
* 60시간 = 40시간+12시간+8시간
     (휴일이 1日일 경우)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52시간
* 52시간 = 40시간+12시간

2)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7.1부터 시행되고 있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에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시행예정이니 해당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나,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 신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6항, 신설)

시기는 2021.7.1~22.12.31 한시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 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 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 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성인 근로자의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통상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어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오랬동안 제기되어 왔기에,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 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5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법 제69조)

(1)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주 연장근로 한도는 5시간 이내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46시간
* 46시간 = 40시간+6시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40시간
* 40시간 = 35시간+5시간

(2) 연소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할 경우 개정 전후 비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일 7시간 월~금(5일) 근무 후 토 5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해당 하지 않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일 7시간 월~금(5일) 근무 후 토 5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해당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 유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
* 개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적용

4.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하여 중복 할증여부에 대한 해석 및 다툼이 다수 사업장에서 노사 간 소송으로 확대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의 혼란 발생하였기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휴일근로 억제효과와 노동자의 임금감소 및 사업주의 비용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할증률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 연장근로 가산
○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2) 휴일근로 가산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적용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률의 중복 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함

(3) 야간근로 가산
○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가산은 추가 지급해야 함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 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 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 근로를 말한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 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 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 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특례업종 대폭 축소(2018.7.1 시행),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2018.9.1시행)

○특례제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호려는 것입니다.

(1)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판단 기준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
-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확히 함
* 통계청: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검색하시면 내 업종이 해당사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로 연결

(2) 근로시간의 특례 유지 업종 축소 (26개 → 5개)
- (개정 전) 중분류 또는 소분류 기준 26개 업종
- (개정 후) 5개 업종

<특례유지업종 5개>
<특례제외업종 21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은 제외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 (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 (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 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 (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18.7.1.이후 근로 가능한 시간

1. 토요일, 일요일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능
-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16시간
2.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휴일인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능 - 60시간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8시간
 
* 특례제외업종 근로가능시간 비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최대 52시간까지
(3)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시간 종료 이후, 다음 근로 시간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특례를 도입하지 않으면 미적용하게 됩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 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 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 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 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 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 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 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6.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우리나라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휴일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1) 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적용기준
○명절(설 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휴일 ±15일 추가)

* 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겹치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부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 일요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에서 제외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 신정 • 설,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현충일 15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의 “일요일”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일요일은 제외
*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 기준법 제55조)
*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여성고용지원과 68240-342,  2001-8-22)

(2) 휴일대체
○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 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

휴일 대체의 요건
1.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2.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함 (24시간 전)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휴일대체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 다만, 변경된 대체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대법원 2007다590 (2008.11.13)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토록 할 때
- 근로자의 날 (5.1.)
*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휴일 대체 불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 휴일대체 근로 시 근로시간 초과
○ 휴일대체 근무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함
-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의 근로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됨

- 따라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
=> (예시)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이 월~일(7일)인 사업장에서 월-금(5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 12시간을 근무하여 총 52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휴일 대체를 통해 추가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 주 52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일대체를 통해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한다면 일요일 근무가 통상 근로가 되며,
- 법정근로시간인 월~금(5일) 40시간과 토요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 한도를 소진한 상황에서 일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되어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됨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을 주어야 한다.
<신 설>
 
제55조(휴일)
 ① ------------------1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 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제.hwp
1.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