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71

법인해생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대손금 처리와 회생신청절차개요

법인의 회생신청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 처리는 원칙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의 5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속한 과세기관에 반영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도 동일함]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하시면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와 내용 참고 법인화해신청절차091005.hwp

세무및회계 200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