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법인해생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대손금 처리와 회생신청절차개요

공격이 2009. 10. 9. 16:47

법인의 회생신청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 처리는 원칙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의 5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속한 과세기관에 반영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도 동일함]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하시면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와 내용 참고

법인화해신청절차091005.hwp

 

법인화해신청절차091005.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