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2008년 개정된 세법 중에서

공격이 2008. 3. 5. 17:32

 

                                         귀 사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년 개정된 세법에 따른 귀 사업체와 연관된 주요내용 중 아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업용 계좌의 개설의무 :

1)사업상의 거래를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산세를 0.5% 부과함

구분

개설및신고여부

비고

계좌개설되었음(금융기관)

 

 

계좌개설+세무서신고

 

 

2)금융거래를 필히 하여야할 내용

①인건비, 임차료.(반드시 사업용 계좌 지출의무 부여로 가산세 적용대상)

②자산매매(토지,건물등), 사업관련 각종경비와 매입거래(원재료, 상품, 제품, 외주비등), 매출대금.

③수표, 어음, 카드대금, 계좌이체대금

 

2.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강화:(접대비 부인. 이외지출 가산세 2%부과)

사업자의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에는 1만원 초과 지출)

 

3.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가산세가 2배로 증가됨.

 

4.배우자의 증여 시 공제 한도액이 6억으로 증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