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회계관련 규정

공격이 2008. 1. 2. 10: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회계관련 규정

 

제15조5항[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6조1항[회계감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시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중 회계관련 규정

 

제67조(회계감사)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76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76조제3호의 경우에는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②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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