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래의 과세대상에 대한 부동산(토지)을 아래금액상 소유하신 분께서는
종합부동산세 를 2007년12월 1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세액공제3%적용)
특히 올해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금 액 |
적용비율 |
기준금액 |
---|---|---|---|
주택 |
6억원 |
70% (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
주택공시가격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3억원 |
70% (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
개별공시지가 |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 |
40억원 |
55%(2015년까지 매년 5%p 증가) |
개별공시지가 |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친절한 안내와 편리하고 이해가 쉬운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국세청 자료를 첨부파일에 넣어 두었습니다.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연락 바랍니다.
성공하는사람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말한 중요성의 원칙을 선호하는
엄 만 성 배상
평안함 : 담담함: 잠잠함: 행복감: 풍족함. 평안함. 감사함.
e-메일 : xxx11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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