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부가가치세 요약

공격이 2012. 5. 15. 19:33

 

Ⅱ. 부가가치세 이론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란 판매가액과 구입가액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 그 차액은 원료 등으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부가하는 임대료ㆍ임금ㆍ이자ㆍ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물건을 5,000만원에 구입하여 8,000만원에 팔았다면 3,000만원의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가 발생된다. 이때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인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편의상 부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 마다 사업자가 징수한 매출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잔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의무자이지만,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간접세에 해당한다.

 

 

2. 사업자의 유형

-개인사업자 :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자

-일반사업자 : 년간 매출액이 48,000,000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년간 매출액이 48,000,000원 미만의 사업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유형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일반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법인지점사업자

비영리법인사업자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과 차이점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ㆍ지역에 적용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ㆍ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발행

의무적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모든 업종 적용

음식점 사업자만 공제

비고

과세기간이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는 있으나 세금납부는 면제됨


 

4.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2차례에 걸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

1기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2기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1.1∼6.30

7.1∼7.25

7.1∼12.31

1.1∼1.25

간이과세자

1.1∼6.30

7.1∼7.25

7.1∼12.31

1.1∼1.25

-일반사업자의 경우 4월과 11월에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다음 확정ㆍ신고 납부 시에 공제 정산한다.

예정과세기간에 환급자나 실적미달자는 신고납부(환급)가능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4월25일까지)와 확정신고납부(10월25일까지)를 모두 하여야한다.

 

 

5.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6.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함(www.nts.go.kr)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국세청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26)

 

 

7.세액의 계산

1)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 * 10%)-매입세액(매입액 * 10%)

2)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매출액*부가가치율*10%-공제세액(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15%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재료 수집ㆍ판매업

20%

건설, 부동산임대, 농ㆍ수ㆍ임ㆍ어업, 기타서비스업, 음식ㆍ숙박업

30%

운수ㆍ창고통신업

40%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3)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혜택

간이과세자 및 현금영수증교부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의 1.3%(단, 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받을 수 있다.-한도 연간 700만원 한도

 

 

8.세금계산서

1)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제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지출관련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3)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ㆍ폐업인지 여부)와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여부)와 아래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적기제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를 할 수 있다.

4) 차명ㆍ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의 불이익

-차명세금계산서란 실지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가짜 차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