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가가치세 이론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란 판매가액과 구입가액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 그 차액은 원료 등으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부가하는 임대료ㆍ임금ㆍ이자ㆍ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물건을 5,000만원에 구입하여 8,000만원에 팔았다면 3,000만원의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가 발생된다. 이때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인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편의상 부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 마다 사업자가 징수한 매출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잔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의무자이지만,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간접세에 해당한다.
2. 사업자의 유형
-개인사업자 :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자
-일반사업자 : 년간 매출액이 48,000,000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년간 매출액이 48,000,000원 미만의 사업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유형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 |
|
간이과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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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법인일반사업자 |
|
법인면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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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점사업자 |
||
비영리법인사업자 |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과 차이점
구분 |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ㆍ지역에 적용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ㆍ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발행 |
의무적 발행 |
발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
전액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
모든 업종 적용 |
음식점 사업자만 공제 |
비고 |
과세기간이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는 있으나 세금납부는 면제됨 |
4.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2차례에 걸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 |
1기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2기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1.1∼6.30 |
7.1∼7.25 |
7.1∼12.31 |
1.1∼1.25 |
간이과세자 |
1.1∼6.30 |
7.1∼7.25 |
7.1∼12.31 |
1.1∼1.25 |
-일반사업자의 경우 4월과 11월에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다음 확정ㆍ신고 납부 시에 공제 정산한다.
예정과세기간에 환급자나 실적미달자는 신고납부(환급)가능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4월25일까지)와 확정신고납부(10월25일까지)를 모두 하여야한다.
5.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6.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함(www.nts.go.kr)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국세청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26)
7.세액의 계산
1)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 * 10%)-매입세액(매입액 * 10%)
2)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매출액*부가가치율*10%-공제세액(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
15% |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재료 수집ㆍ판매업 |
20% |
건설, 부동산임대, 농ㆍ수ㆍ임ㆍ어업, 기타서비스업, 음식ㆍ숙박업 |
30% |
운수ㆍ창고통신업 |
40% |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3)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혜택
간이과세자 및 현금영수증교부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의 1.3%(단, 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받을 수 있다.-한도 연간 700만원 한도
8.세금계산서
1)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제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지출관련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3)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ㆍ폐업인지 여부)와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여부)와 아래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적기제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를 할 수 있다.
4) 차명ㆍ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의 불이익
-차명세금계산서란 실지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가짜 차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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