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조세의 유형, 조세의 구분, 조세의 유형

공격이 2012. 7. 21. 13:30

 

 

Ⅱ. 조세의 체계[조세의 구조: 조세의 유형: 조세의 구분: 조세의 종류]

 

1. 국세

1)직접세 : 소득세[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2)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3)유통세 : 인지세, 증권거래세

 

2. 지방세

1)시ㆍ군세 :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주민세),담배소비세

2)도세: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세[지방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Ⅲ. 소득의 개요

 

1. 소득의 구분

-개인 즉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

-열거주의[예 : 고정자산의 처분이익,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등의 제외]

 

2. 소득의 유형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퇴직으로 발생한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3.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1)분리과세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 중 특정소득에 대하여서는 다른 소득과 기간별 또는 귀속자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완납적으로 종결되는 소득을 분리과세라 현행 소득세법 상 분리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소법14-3]

-분리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2)분류과세소득

분류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는 합산되지 아니하고 해당 소득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 상으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별도로 분류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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