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반납에 따른 자본금 감자에 관련한 검토[참고]2012.01.31
Ⅰ. 검토 과제
1.의제배당 :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초과분에 과세
2.증여세과세 : 주주의 분여 받은 소득 과세
4.기타: 재무비율, 자금 운용, 회계처리
Ⅱ. 검토내용 및 근거
1.의제배당
감자시 액면가액으로 감자하는 경우 이익 발생 없음
근거: [법인세법 16조1의 1]
2.증여세 과세
균등비율로 감자함으로 지분의 변동과 금액의 변동 없음
[상증세법 42조]
3.기타
-재무비율 : 자본금이 축소됨으로 부채비율의 개선 효과 있음
-자금운용 : 감자의 재원으로 가지급금의 상환, 가수금으로 활동가능
-회계처리 : 계정과목등의 정비 효과 있음 - 미수금의 상환 등의 정리가능
4.주의 사항
-주주이동의 관심 집중
-전관수 주주에 대한 정리
Ⅲ. 결론
1. 주주님들의 양해가 필요함
2. 액면가액으로 현금 감자 유리
[2011.12.31]
주주명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
*** |
42,500 |
425,000 |
25 |
|
*** |
25,500 |
255,000 |
15 |
|
*** |
51,000 |
510,000 |
30 |
|
*** |
51,000 |
510,000 |
30 |
|
계 |
170,000 |
1,700,0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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