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건설업면허 반납에 따른 자본금 감자에 관련한 검토[참고]2012.02.03

공격이 2012. 2. 3. 13:48

 

 

건설업면허 반납에 따른 자본금 감자에 관련한 검토[참고]2012.01.31

 

Ⅰ. 검토 과제

1.의제배당 :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초과분에 과세

2.증여세과세 : 주주의 분여 받은 소득 과세

4.기타: 재무비율, 자금 운용, 회계처리

 

Ⅱ. 검토내용 및 근거

 

1.의제배당

감자시 액면가액으로 감자하는 경우 이익 발생 없음

근거: [법인세법 16조1의 1]

 

2.증여세 과세

균등비율로 감자함으로 지분의 변동과 금액의 변동 없음

[상증세법 42조]

 

3.기타

-재무비율 : 자본금이 축소됨으로 부채비율의 개선 효과 있음

-자금운용 : 감자의 재원으로 가지급금의 상환, 가수금으로 활동가능

-회계처리 : 계정과목등의 정비 효과 있음 - 미수금의 상환 등의 정리가능

 

4.주의 사항

-주주이동의 관심 집중

-전관수 주주에 대한 정리

 

Ⅲ. 결론

1. 주주님들의 양해가 필요함

2. 액면가액으로 현금 감자 유리

 

 [2011.12.31]

주주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

42,500

425,000

25

***

25,500

255,000

15

***

51,000

510,000

30

***

51,000

510,000

30

170,000

1,700,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