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조세의 체계[조세의 구조: 조세의 유형: 조세의 구분: 조세의 종류]
1. 국세
1)직접세 : 소득세[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2)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3)유통세 : 인지세, 증권거래세
2. 지방세
1)시ㆍ군세 :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주민세),담배소비세
2)도세: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세[지방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Ⅲ. 소득의 개요
1. 소득의 구분
-개인 즉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
-열거주의[예 : 고정자산의 처분이익,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등의 제외]
2. 소득의 유형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퇴직으로 발생한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3.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1)분리과세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 중 특정소득에 대하여서는 다른 소득과 기간별 또는 귀속자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완납적으로 종결되는 소득을 분리과세라 현행 소득세법 상 분리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소법14-3]
-분리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2)분류과세소득
분류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는 합산되지 아니하고 해당 소득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 상으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별도로 분류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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