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채권 등의 대손처리
거래처에서 수취한 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법법 제34조, 시행령 제61조]
2. 상거래 상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나 민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3년을 적용하게 됨[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3. 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 하드라도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조치나 수단없이 채권을 포기했다면 이는 대손비로 처리할 수 없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됨
4. 이때 접대비로 처리하면 접대비 한도액 계산으로 포함하여 조정하여야 하고 기부금으로 처리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 부인됨.[서면2팀-1393,2006.7.25]
5. 만약 소멸시효 만료 기간이 속한 기한에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해당년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6. 신고조정대상 임[법인46012 - 804, 19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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