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종합소득세 분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고객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기장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1거주자의 소득처럼 사업장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난 후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따라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1인의 통장명의로 입금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시 약정대로 자기 소득부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1.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독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하나로 사업자번호로 신고하는 것이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개인으로써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한합니다.)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기타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 및 교부"를 참조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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