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조특법제10조의 연구일력개발비세액공제 정리

공격이 2011. 11. 17. 16:3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대상: 내국인[거주자:소득세,내국법인:법인세]

 

2. 공제내용[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함]

 

1) 중소기업으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 30% +(아래 금액 중 하나 선택)

(당해연도 연구 인력개발비 * 25%와 직전4년 평균발생액의 초과 금액 50% 중 선택)

 

2) 중소기업으로 1)이외의 산업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연구 인력개발비 * 25%와 직전4년 평균발생액의 초과 금액 50% 중 선택

 

3) 일반기업으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 20% +(아래 금액 중 하나 선택)

직전4년 평균발생액의 초과 금액 40%와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지출액 * 3%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1/2[3%한도]

 

4) 일반기업으로(신성장동력,원천기술이 아닌 경우) 일반 업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아래 중 선택

직전4년 평균발생액의 초과 금액 40%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지출액 * 3%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1/2[3%한도]

 

3. 본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일반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액 적용됨(중소기업은 최저한세에서 제외됨)

최저한세: 일반기업:10% , 중소기업 7%

 

4. 구체적인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지출내용은 조특법시행령 별표 6에

근거하고 있음.

 

5. 5년내 이월공제 가능함

 

ps: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인력개발연구비세액공비용명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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