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동산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 | 답변일자 : 2008-04-25
●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2월에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수입 저조등 관리상 어려움으로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의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가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액(6천만원)의 10%인 6백만원이 되는지 부가가치율 30%를 곱한 납부세액(1,800,000원)이 제외되는 것인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승계 후에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양도당시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양도당시의 거래 사실에 따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건물양도금액에 부가가치율(30%)을 곱한금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 답변일자 : 2008-02-27
● 질문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직접 영위하여 오다가 3년전에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임차인이 본인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여관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관건물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시설및 권리,의무등울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다만 양수인 은행대출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대출조건등으로 인하여 일부 상환하고 대출은행을 교체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양수인이 임차인을 그대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양수건물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이 일부 상환하고 대출은행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세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양도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후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던지, 임차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승계과정에서 일부상환조건 및 금융기관변경 등의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 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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