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비사업용부동산 적용의 배제

공격이 2018. 8. 9. 08:56


  

[양도세상담]

□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배제

 

[질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소득세법 부칙 (9270호 2008.12.26)에 의거하여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배제가 되는 건가요?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의 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보유기간별 누진세율(6~40%)을 적용될 것입니다.또한 2017년 개정세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부칙<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양도세상담]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배제|작성자 전영석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