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증여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증여 등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서삼46016-11387, 2002.08.21
[ 제 목 ]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7-10853, 2002.04.24 및 재일46014-2366, 1996.10.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상양도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853, 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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