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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역무의 제공시 공급시기 결정?

공격이 2018. 1. 17. 09:53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역무의 제공시 공급시기 결정?

 

[요 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이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경우 그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본문후 단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또한,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가의 각부분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의 변경없이 받기로 한 대가보다 적게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2014.5.26.에 ◉◉(이하 “시공사”라 함)과 건축공사표준계약 및 건축공사특약을 체결함

○ 시공사는 건축주의 자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2014.8.19.)

- 2014.8.31.에 건축주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초콘크리트 시공, 배수관 매설, 건물의 높이 등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합격통지를 하였고

- 2014.10.15. 추가특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높이 등 오류부분은 공사대금에서 85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시공사는 건축주의 준공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잔금 1, 2차분을 청구하기로 합의함

○ 2014.10.28. 현재 쟁점건물은 완성되지 않아 본래 사용목적인 임대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계속 작업 진행중이고

- 신청인은 선금 1, 2차와 중도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부터 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 ’14.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잔금 1, 2차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질의1)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통과한 후 잔금을 청구하기로 약정을 변경하고 건축주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질의2) 시공사의 입장에서 약정내용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은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3)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ㅣ국세청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