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조정대상지역내의 3주택이상 다주택의 중과대상에 대한 유의 사항2018080830

공격이 2018. 8. 30. 14:17



□조정대상지역내의 3주택이상 다주택의 중과대상에 대한 유의 사항2018080830

       

라.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 규정

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안 제167조의3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ㆍ다목 및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을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인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문화재주택 등으로 정함.

 

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

(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안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 신설)

2주택 보유자(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을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의 범위(안 제167조의6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50퍼센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018.08.30 국세청126 상담 확인

 

□소득세법시행령167조3의 ① 가장 아래에 기제 됨.

 

예)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상 세대가 그 중 임대사업등록시 남은 주택의 양도에도 중과세됨 :

기본세율에 20%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됨. 단, 모든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남은 1주택에 한하여 기본세율 및 비과세 적용됨 2018.03.31이전양도분은 10%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