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노란우산공제2017년

공격이 2017. 12. 13. 16:47



□노란우산공제 부금(개인사업자에 해당함)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의 제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 산하의 비영리법인)에서 만든 공제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공익상품의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의 긍융상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사, 공인중개사등의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함)

 

장점

1.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적용세율이 높을수록 높은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4% 적용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720,000원의 절세효과

 

2. 12개월 이상 납입 시 납부금 내 대출 가능

 

3. 압류방지

 

4. 지급시기

폐업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5. 가입방법

우체국 등

 

단점

위의 지급시기를 제외하고 중도임의 해지 시 납입 원금이 손실이 생길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중앙회 1666-9988로 문의 바람. http://www.8899.or.kr

 

ps: 저의 회계법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귀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따름임.

(절세효과 예시:부금납입액 300만원 한도:월 25만원 납입기준)

과세표준

적용세율

(%)

절세효과(지방세소득세)포함

2017년귀속기준

1천200만원 이하

6.6

198,000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16.5

495,000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26.4

792,000

 

8천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38.5

1,155,000

 

1억5천만원-5억이하

41.8

1,254,000

 

5억원 초과

44.0

1,3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