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면 **리 **번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감면 규정의 검토[20180605]
1.요건
-2014년 8월 21일 사업고시 승인
-사업고시 승인 이전 2년 이전에 취득 시 양도소득세 10%감면 가능함.
2.검토:
1)***, ***은 부친 ***가 2015년 1월24일 사망으로 상속되었음 - 검토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상속인의 취득시기로 봄.조특법77조9
*** 2004년6월8일 대습상속 되었음 - 감면 가능
3.추가 참고
8년자경의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단 기준
-상속시 피상속인의 자경년수를 적용
-피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하고 3년이내 양도 시 8년 자경의 감면을 적용함
-단 위의 2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 대상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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