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산업용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감면 규정의 검토

공격이 2018. 6. 5. 09:54




**구   **면  **리  **번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감면 규정의 검토[20180605]

 

1.요건

-2014년 8월 21일 사업고시 승인

-사업고시 승인 이전 2년 이전에 취득 시 양도소득세 10%감면 가능함.

 

2.검토:

1)***, ***은 부친 ***가 2015년 1월24일 사망으로 상속되었음 - 검토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상속인의 취득시기로 봄.조특법77조9

 

*** 2004년6월8일 대습상속 되었음 - 감면 가능

     

3.추가 참고

8년자경의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단 기준

-상속시 피상속인의 자경년수를 적용

-피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하고 3년이내 양도 시 8년 자경의 감면을 적용함

-단 위의 2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 대상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