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공격이 2018. 8. 31. 16:03




(8)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부법 §32 ⑦ 및 부령 §70).

 

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③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70조①-6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60조②-1 및 ⑦-1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538(2014.09.05.)].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사례연구》

1.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전자 수정발급

 

∙ 정상 : 2017.7.25.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이나

∙ 발급 : 2017.8.15.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으로 발급한 경우

 

해설

기재사항의 착오인 경우로서 2장 발행

2017.7.15. -2,000/-200…1장 발행 / 2017.8.25. 2,000/200…1장 발행

 

2.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전자 수정발급

 

∙ 정상 : 2017.7.31.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이나

∙ 발급 : 2017.7.31. 공급가액 20,000원 / 세액 2,000원으로 발급한 경우

∙ 인식 : 2017.8.5. 인식한 경우

 

해설

기재사항의 착오인 경우로서 2장 발행

2017.7.31. -20,000/-2,000…1장 발행 / 2017.7.31. 2,000/200…1장 발행

 

3. 공급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주민번호로 발급되어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

 

해설

처음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전자 수정발급(착오 외의 사유)

· 정상 : 2017.7.30. ㈜우민 공급가액 2,000원 / 세액 200원이나

· 발급 : 2017.7.30. ㈜상구 공급가액 20,000원 / 세액 2,000원으로 발급한 경우

· 인식 : 2017.9.5. 인식한 경우

 

해설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착오 외"에 해당하는 것인 바,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hwp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