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취득시 취특세 중과
1.고급주택의 요건
1]단독주택
Ⓐ건물면적 기준
-건물의 연면적이 331㎡초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천만원 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대지 기준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초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천만원 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부속토지포함:마당등)
Ⓒ엘리베이터 기준
-엘리베이터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에스컬레이터 기준
-에스컬레이터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2]공동주택
Ⓐ단층기준
-전용면적 245㎡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복층기준
-복층 전용면적 274㎡초과 및 1개층 245㎡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2.고급주택의 적용 취득세율
-기본세율 2%, 3% + 8%,
-농특세 0.2%,
-교육세 적용취득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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