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함.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생기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지난해 8.2 대책에서 예고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1. 적용대상:
서울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다음 달(4월)부터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적용됩니다.
2. 적용세율:
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퍼센트에서 42퍼센트를 적용 받지만, 다음 달부터 2주택자는 지금보다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본세율+10% 혹은 20% 적용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집니다.
4.사례 :
집을 세 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집을 팔 때를 가정해 계산해봤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10년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3억 5천만 원일 때 이달 중 집을 팔면 양도세는 8천만 원 정도입니다. 4월 1일 이후 팔면, 세금은 1억 5천만 원 가량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5.조언 :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인 임대사업자는 이번 달말(3월말)까지 등록하면, 5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나 국세청[콜센터]등에 문의하여 양도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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