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공격이 2018. 6. 14. 14:02



 

□고급주택의 취득시 취특세 중과

 

1.고급주택의 요건

1]단독주택

Ⓐ건물면적 기준

-건물의 연면적이 331㎡초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천만원 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대지 기준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초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천만원 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부속토지포함:마당등)

 

Ⓒ엘리베이터 기준

-엘리베이터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에스컬레이터 기준

-에스컬레이터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2]공동주택

Ⓐ단층기준

-전용면적 245㎡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복층기준

-복층 전용면적 274㎡초과 및 1개층 245㎡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액초과

 

2.고급주택의 적용 취득세율

-기본세율 2%, 3% + 8%,

-농특세 0.2%,

-교육세 적용취득세*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