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로점용료 부가세공제여부
Q: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공장건물 증축시 도로점용료를 지급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A: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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