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련한 예규

공격이 2013. 7. 23. 21:28

 

[1] 부가-1231 , 2011.10.10

국제복합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부가-916 , 2011.08.16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3] 부가-1207 , 2009.08.28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4] 서삼-1324 , 2008.06.26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선박·항공기 등으로 화물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5] 국심2007부1229 , 2007.11.01

외국항해용역 제공으로 알고 영세율로 공급한 유류가 공급후의 불법사용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6] 서삼-1834 , 2006.08.18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선원공급 업무를 대행시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7] 서삼-559 , 2006.03.23

선박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8] 서삼-320 , 2006.02.20

외국 항행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

[9] 국심2005중1086 , 2005.12.26

외국법인에 제공한 콘테이너 운송용역을 '보세운송 용역'으로 볼 수 없음

[10] 서삼-1421 , 2005.08.30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11] 서삼-766 , 2005.06.03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12] 서삼-736 , 2005.05.27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됨

[13] 서삼46015-11618 , 2003.10.15

외국항행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승객·종업원에게 제공시 영세율 적용안됨

[14] 재소비46015-281 , 2003.08.27

외국항행 선박 내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안됨

[15] 서삼46015-10443 , 2003.03.17

적재된 선용품을 포함하여 선박공급시 영세율 적용안됨

[16] 재소비46015-249 , 2002.09.18

하역회사가 외국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 성격금액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됨

[17] 서삼46015-10844 , 2001.12.11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되며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해야 함

[18] 국심2000부3120 , 2001.05.21

영세율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19] 제도46015-11195 , 2001.05.21

외국국적 외항선박을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됨

[20] 제도46015-11092 , 2001.05.16

외국항행항공기탑승객의 신체 및 수화물검색용역 공급시 받는 대가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안됨

[21] 제도46015-10940 , 2001.05.04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 대리점에 검사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됨

[22] 제도46015-10514 , 2001.04.11

외항선박에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됨

[23] 부가46015-3227 , 2000.09.1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해당여부

[24] 부가46015-5 , 2000.01.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적용됨

[25] 부가46015-2541 , 1999.08.23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통신설비등 관련선박 Y2K 컨설팅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26] 부가46015-1418 , 1999.05.20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재화용역 직접 공급시 영세율 적용됨

[27] 부가46015-1383 , 1999.05.15

외항선사와 계약 맺은 국내대리점에서 입·출항수속 등 하청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28] 부가46015-1209 , 1999.04.24

선용품 적재허가받아 외항선박에 선용품공급시 영세율 적용

[29] 부가46015-333 , 1999.02.06

원양어업회사와 계약, 사업자책임하에 어로행위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세영세율 적용안됨

[30] 부가46015-118 , 1999.01.16

외항선박 선용품운반등의 용역제공대가를 국내해운대리점에게 수령시 영세율 적용안됨

[31] 부가46015-2653 , 1998.11.28

지상조업 하도급계약 체결한 국내사업자가 외항 항공기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32] 부가46015-2608 , 1998.11.24

외국선박 선원들에게 개인물품공급후 대가를 원화로 받는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33] 부가46015-2521 , 1998.11.11

외항선박수리업체와 계약후 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공급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34] 부가46015-676 , 1998.04.09

선원들에게 선용품아닌 일반물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한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35] 부가46015-1971 , 1997.08.26

사업면허없는 자의 소유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안됨

[36] 부가46015-853 , 1997.04.18

선용품 아닌 일반물품을 외항선박에 개별적으로 판매시 대가는 영세율 적용되지 않음

[37] 부가46015-637 , 1997.03.22

자기사업관련 생산,취득재화를 타사업장의 제공용역에 사용,소비위해 반출시 재화공급아님

[38] 부가46015-2786 , 1996.12.28

외국항행선박 선장을 대리하여 용역 직접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영세율적용

[39] 부가46015-1853 , 1996.09.07

재화,용역을 외국항행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40] 국심95부484 , 1995.06.07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의 부수용역은 영세율적용됨

[41] 부가46015-798 , 1995.04.29

우리국적의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석유류 공급시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 교부해야함

[42] 부가46015-481 , 1995.03.10

원양어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여부

[43] 부가46015-2581 , 1994.12.21

외항항공기에 경비용역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함

[44] 부가46015-1816 , 1994.09.08

원양어업사업자가 수입한 선용품 등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사용시 공제안됨

[45] 국심92서4137 , 1993.02.22

외국선박회사에 용역 공급하고 받는 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46] 부가46015-121 , 1993.02.11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용역과 별도로 국내에서 용역제공한 대가는 영세율 적용안됨

[47] 소비22601-298 , 1991.03.06

주재국의 석유회사로부터 외국 석유수송선박의 연료용 유류 매입시 제세 면제여부

[48] 부가22601-1153 , 1990.09.01

선용품공급업자가 외국항행업자 아닌 자에게 선용품공급시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해야함

[49] 부가22601-1152 , 1990.09.01

외항선박에 재화용역 공급시 영세율적용여부

[50] 부가22601-324 , 1987.02.26

선용품적재허가서 확인 외항선박등에 직접 재화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