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Ⅳ-4(과세대상의 구분 2)
1. 토지분재산세 : 분리과세대상
구 분 |
내 용 | ||
낮은 과세 |
공장용지 |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
농지 |
개인 |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
법인 ․ 단체 |
①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②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⑤ 종주이 소유하는 농지 | ||
목장용지 |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
임야 |
①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②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③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등 | ||
이유가 있는 토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 ②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③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 등 | ||
높은 과세 |
골프장용 토지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 |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고급오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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