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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산세 Ⅳ-6(과세대상의 구분 4)

공격이 2007. 11. 30. 17:27
 

재산세 Ⅳ-6(과세대상의 구분 4)


1. 토지분재산세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구분

 

   구 분

                                내                   용

 공장용지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안의 거지역과 업지역에 있는 농지

 목장용지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기타

무허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출처 : 최영근의 세법과 회계원리
글쓴이 : 최영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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