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Ⅳ-6(과세대상의 구분 4)
1. 토지분재산세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구분
구 분 |
내 용 |
공장용지 |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농지 |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 |
목장용지 |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기타 |
무허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
출처 : 최영근의 세법과 회계원리
글쓴이 : 최영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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