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Ⅳ-5(과세대상의 구분 3)
1. 토지분재산세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즉,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
구 분 |
내 용 |
건축물의 부속토지 |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 |
이유가 있는 토지 |
①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②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
출처 : 최영근의 세법과 회계원리
글쓴이 : 최영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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