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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산세 Ⅳ-5(과세대상의 구분 3)

공격이 2007. 11. 30. 17:28
 

재산세 Ⅳ-5(과세대상의 구분 3)


1. 토지분재산세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즉,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

 

          구    분

                               내                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이유가 있는 토지

①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②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출처 : 최영근의 세법과 회계원리
글쓴이 : 최영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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