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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알기

공격이 2007. 12. 3. 10:38

1.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

 

2006년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은?

□ 현재 기준시가 과세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 과세

ㅇ 현재 실가로 과세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 1년 이내 단기양도 ▴투기지역내 주택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04년 현재 전체 양도세 과세대상자의 30% 수준 실가 과세

□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의 경우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실거래가로 과세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2007.1.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 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세를 계산

 

전면 실가 전환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실거래가 과세 전환시에도 1세대1주택과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유지(비과세)

1세대1주택(3년 이상 보유 등 요건)

* 다만, 1세대1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주택은 현재도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실가과세로 전면 전환시 양도세율을 낮추나?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투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실가과세

* 양도세 과세대상 중 약 30%(세액기준 45%)는 실가과세

실가과세는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던 부분 실제소득에 맞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

 

 

 

2.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는 언제부터하나 ?

□ 중과내용 : 1세대2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50%(주민세 포함시 55%)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이상 ~ 5년이하 : 양도차익의 10%

․5년초과 ~ 10년이하 : 〃 15%

․10년초과 : 〃 30%

시행시기 : 2007.1.1부터 시행(금년에 입법조치후 1년간 유예후 시행)

 

1세대2주택 해당여부 판정기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

ㅇ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기타지역 :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 구체적 범위 : 별첨 참고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 분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 모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이상

149㎡(45평)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6억원이하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

(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

5호이상

10년이상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하

 

기존사업자 (03.10.29이전

임대사업자등록)

2호이상

5년이상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상기 ①~④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별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 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

86.1.1~00.12.31 신축주택

85.12.31이전 신축주택으 입주사실 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5호이상임대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후 양도

 

 

 

ㅇ 매입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ㅇ 건설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신축

주택

임대

(§97의2)

99.8.20~01.12.31 건설

ㅇ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2호이상임대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후 양도

ㅇ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ㅇ’95.10.31현재 미분양주택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ㅇ97.12.31또는 98.12.31이전 분양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

ㅇ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98.5.22~99.6.30 자기건설 ㅇ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 ’99.12.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ㅇ취득 후 5년내 양도시 : 양도소득 전액면제

ㅇ취득 후 5년이후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01.5.23~03.6.30 자기건설

ㅇ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위와 같음)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 수

전체 970만 세대의 2.8%인 28만세대로 추정

* 1세대 2주택 72만 세대의 38.2%

전체 세대수

1세대2주택

중과제외

중과대상

970만 세대

72만 세대

ㅇ지방지역 공시가격

3억원이하 22만세대

 

ㅇ수도권, 광역시 소형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 10만세대

 

이사, 결혼․노부모 봉양 합가, 근무상, 상속주택 12만세대

28만세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 1세대2주택 중과제외 대상 판정시 소형주택은 면적기준 없이 가액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

 

현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도세 중과를 받지 아니할 수 있나?

□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1.1부터 시행된다.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2006.12.31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1년간 유예)

2006.1.1 2006.12.31

----------▲--------------------------------▲----------

 

 

 

 

 

 

 

 

 

 

 

 

 

 

 

⇓ ⇓

․2주택자 : 일반세율 1년이내 50% 50%

1년~2년 40%

2년이상 9~36%

* 양도시기 :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중 빠른날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세대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나?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 그러나,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다만,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

□ 또한, 수도권․광역시중 郡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邑․面지역지방과 같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1채,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의 가액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에 해당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되며,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모두 주택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준시가 9천만원 주택는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 수에는 포함되므로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중과된다.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ㅇ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

 

2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중과대상인가?

□ 다가구 주택은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예 : 甲 1/2, 乙 1/2)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다가구주택 : 3층이하, 1개동의 바닥면적 200평이하

□ 위 사례의 경우 2개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

- 구분된 각각의 주택이 수도권․광역시 소재하고 1억원 초과하거나 수도권․광역시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초과하면 중과대상이 되나, 수도권․광역시 소재하고 1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도권․광역시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이하이면 보유주택수에도 계산되지 않게 된다.

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나?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 오피스텔 건물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 98.6.8)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것

․욕조가 있는 욕실,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 금지

․타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건물출입구를 별도로 실시

□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2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나?

다음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2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다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다음 주택 먼저 양도시는 과세)

- 상속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주택, 이농․귀농주택

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나?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甲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甲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씨는 근무 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甲씨가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가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상기 사례에서 2주택 모두 중과되지 아니한다.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중과제외

ㅇ거주주택 :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함

 

1세대 2주택 양도시 세부담 사례

<사례>

대치동 ×× 아파트 34평형(보유기간 3년)

□ 취득가액 550백만원

양도가액 700백만원 (27.3% 상승)

매매차익 150백만원

구 분

현 행

개 선

증감

매매차익

취득․등록세등 비용

150백만원

△20

150백만원

△20

-

 

양도소득

130

130

-

과세표준

세 율

117

9~36%

130

50%

+13

 

세 부 담

(주민세포함)

33.5

71.5

+38

세후이익

(연평균 세후수익률)

83.5

(5.9%)

58.5

(3.5%)

△25

 

* 연평균세후수익률 = 세후 수익율 / 보유기간

3.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3년~5년 : 양도차익 10%

 

ㅇ 5년~10년 : 양도차익 15%

(고가주택* : 25%)

 

10년이상 : 양도차익 30%

(고가주택 : 50%)

 

*1세대1주택인 기준면적미만 고가(6억원초과)주택

전용면적 45평미만 공동주택

․80평미만 단독주택

 

<신 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3년~5년 : 양도차익 10%

 

ㅇ 5년~10년 : 양도차익 15%

<고가주택 삭제>

 

10년 이상 : 양도차익 30%

<고가주택 삭제>

 

 

 

 

15년 이상인 1세대1주택

: 45%

 

1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 45% 공제를 신설하되

-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준면적미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

*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신설배경

․’02.12월 고가주택의 기준을 면적(45평이상)․가액(6억원 초과)기준에서 가액기준만으로 변경함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서 45평미만 주택이 비과세에서 고가주택으로 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

주택으로서 15년 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예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거주요건 미충족한 주택)

 

-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세대 2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여부와 상관없이 15년이상 보유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받게 된다.

 

15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5%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세부담 변화는?

(예) A주택 : 양도가액 4억5천만원, 취득가액 1억5천만원

필요경비 450만원 (18년 보유)

□ 상기 사례의 경우 약 1,600만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0%인 경우 : 약 6,200만원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45%인 경우 : 약 4,600만원

(단위: 천원)

구 분

현 행

개 정

양도가액 (A)

450,000

450,000

취득가액 (B)

150,000

150,000

필요경비 (C)

4,500

4,500

양도차익 (D=A-B-C)

295,500

295,500

장기보유특별공제

(E= D×30%, 45%)

88,650

(E= D×30%)

132,975

(E= D×45%)

양도소득 기본공제(F)

2,500

2,500

과세표준 (D-E-F)

204,350

160,025

세 율 (9~36%)

36%

36%

산출세액

61,866

45,909

 

 

 

 

4.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 요건

 

자경요건

-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

 

* 자경의 개념을 통칙으로 운영 :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은 제외(기본통칙 69-0…3)

 

대체취득 요건

-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 가액의 1/2 이상 취득

 

□ 비과세 : 한도없음

 

 

ㅇ (좌 동)

 

 

 

 

ㅇ 자경의 정의 명확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농지법 §2)

 

 

ㅇ 요건 완화하여 대토수요 조정

- 종전농지 면적 1/2 이상 또는

- 가액의 1/3 이상 취득

 

감면제도(100%)로 전환

ㅇ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란?

□ 농지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재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농지대토 요건이 완화된다는데?

현재는 농지대토로 비과세 받으려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농지대토로 인정받으려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면 된다.

□ 다만, 종전과 같이 한도없이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와 같이 감면세액의 한도 5년간 1억원으로 제한되게 된다.

 

농지대토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는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른 농지수용으로 받은 수용대금으로 인근의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토지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토농지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대토수요를 줄임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용에 따른 보상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기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농지대토시 자경의 정의를 변경한다는데 ?

□ 현재 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기본통칙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ㅇ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 및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문제 발생

<사례>

트럭을 보유하고 개별화물업을 하였어도 농기계를 소유한 자 등에게 필요시마다 일을 시키고 품삯을 지불한 것은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것임(국심2004부4203, 2005.2.15)

․농지소재지외 소재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화물운송업을 한 경우에도 농지면적이 적고, 근무회사가 농지 소재지 인근에 있어 근무하면서 자경할 수 있음(국심2003중3874, 2004.4.16)

 

□ 자경의 정의를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기본통칙에 규정)

(개정)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시행령에 규정)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엄 만 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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