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Ⅵ-1(과세대상)
1. 종합부동산세 목적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에 해당한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
과 세 대 상 | |
주택 |
주택분재산세 중 주택 *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고급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토지분재산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분재산세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
* 토지분재산세 중 분리과세대상과 건물분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최영근의 세법과 회계원리
글쓴이 : 최영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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