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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합부동산세 Ⅵ-1(과세대상)

공격이 2007. 11. 30. 17:27
 

종합부동산세 Ⅵ-1(과세대상)


1. 종합부동산세 목적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에 해당한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과  세  대  상

 주

주택분재산세 중

*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고급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토

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재산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재산세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분재산세 중 분리과세대상건물분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최영근의 세법과 회계원리
글쓴이 : 최영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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