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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분 재산세

공격이 2007. 11. 30. 17:26
토지분재산세
       2007/02/19
1. 종합합산과세 세율(초과누진세율)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 별도합산과세 세율(초과누진세율)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분리과세 세율(비례세율)

과세대상 토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공장용지와 주택용․산업용 공급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출처 : 우성공인중개사
글쓴이 : 수성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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