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상품권회계세무

공격이 2007. 11. 15. 11:29

상품권 사서 잘 쓰기와 관련회계·세무처리방법론(안건조세저널 2005.3.

다음 내용은 안건조세저널(3/30일자)의 핵심내용글을 세금홍보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글명 "세무박사" 또는 "박윤종"을 클릭하여 www.Taxpark.com(세금공원)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재화·용역을 실제로 유상판매·구입하는 거래에서는 적격거래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거래전표, 국세청인정현금영수증)이 작성되므로 적격지출증빙 없음에 따른 가산세나 접대비손금불산입문제의 판단이 간단하다.

그러나 상품권판매·구입은 실제의 재화·용역 직접 거래가 아니고 재화·용역공급을 위한 증서·증표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작성될 수 없으며, 구입영수증·입금표 등만 가능하다. 회사가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품권 구매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은 입수하지 못하지만 법인카드나 임직원 개인카드로 구입거래하면 적격증빙을 입수하는 것이 되며, 법인카드 등이 없으면 2005년부터는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자로 신고·등록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마저 발행받지 않고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가 되므로 적격증빙불비 관련 세무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1. 상품권을 구입하여 아직 접대비 등으로 사용지출교부하지 않으면

차) 유가증권 1,000,000 대) 현 금 1,000,000

으로 처리하며, 당장은 재화·용역 구입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이 불필요하다.

 

2. 그러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교부하면서 접대비·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반영되면 이때부터는 지출이므로 적격증빙이 필요해지고, 결국 회사는 애초부터 상품권 구입시 적격증빙을 입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3. 회사가 상품권 구입시 아무런 적격증빙이 없이 그냥 구입한 경우로서, 이를 회사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의 세무불이익

①특정 고객에게 사용 → 접대비로 처리

차) 접대비 1,000,000 대) 현 금 1,000,000

○ 거래건당 5만원 초과시:적격증빙 없으면 손금불산입됨(세금불이익:27.5%).

○ 거래건당 5만원 이하시:적격증빙 없어도 손금불산입은 아님(세금불이익 없음).

○ 거래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적격증빙 없으면 손금불산입됨(세금불이익:27.5%).

㉯또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도 기재(불편함)

(따라서 상품권구입자체는 재화·용역구입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는 못해도,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법인신용카드전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함)

②임직원에게 사용 → 복리후생비로 처리

차) 복리후생비 1,200,000 대) 현 금 1,200,000

○ 불특정다수에게 사용 → 광고선전비로 처리

차) 광고선전비 1,000,000 대) 현 금 1,000,000

○ 거래건당 5만원 초과시:적격증빙 없으면 가산세 2%부과 (거래사실이면 손금산입은 됨)

○ 거래건당 5만원 이하시:적격증빙 없어도 가산세 2%는 없음(손금산입)

(상품권구입자체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지만, 결국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로 회계반영하면 적격증빙입수여부에 따라 5만원 초과거래에서, 적격증빙 없으면 거래액×2%의 가산세가 부담되며, 따라서 법인신용카드전표나 국세청등록현금영수증을 꼭 입수해야 함)

 

4. 회사가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상품권구입시 재화·용역구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이 없고, 입금표만 있으면 되며, 기타유가증권 등으로 분류하였다가 다른 상대방에게서 원재료 구입시 상품권으로 대금변제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됨.

①상품권 구입시

차) 유가증권 1,100,000 대) 현 금 1,100,000

②물건구입시

차) 매입상품 1,000,000 대) 유가증권 1,100,000

선납부가세 100,000

(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

서 받고 매입세액공제됨)

 

◈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법 등 적용 요약 ◈

구 분 / 적 용 예

과세재화 여부 / 상품권 자체는 과세재화가 아니며,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금융업임.

상품권의 판매대리 수수료 / 과세대상

상품권매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 기타금융업으로 교부(면세사업자)

공 급 시 기 /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한 때

상품권 판매에 대한 계산서교부 /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 여부 /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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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품권 처리와 관련된 회계처리방법 및 증빙철?

질문 : 매출처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후 매입처에 파는경우 회계처리방법과 수취보관 해야할 증빙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매출처로 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경우

1)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상품권 금액이 60,000 인경우 공급가액54,546 부가세 5,454 로발행)

의 회계처리 방법?

(일)접대비 54,546 / 미지급비용 60,000

부가세선급금 5,454

미지급비용 60,000 / 지급어음 60,000

2)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선급금 60,000 / 지급어음 60,000

외상매입금 or 미지급비용 60,000/ 선급금 60,000

2. 매입처로 상품권을 파는경우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상품권 금액이 60,000 인경우 공급가액54,546 부가세 5,454 로발행)

외상매출금 60,000 / 기타매출 54,546

부가세 예수금 5,454

외상매입금 or 미지급비용 60,000 /외상매출금 60,000

2)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외상매입금 or 미지급비용 / 선급금

상기 예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는 처리하는데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과 보관해야할 증빙철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답글 :

안녕하세요 관리자의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문의하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국세청 관련 예규가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1."상품권"판매업자는 "상품권"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것입니다.또한 상품권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3650,2000.10.26.)

 

2.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46011-10280,2001.03.26)

 

3.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883,1997.03.29)

 

그러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즉,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했을때 관련증빙은 "입금표"나 "영수증"이며 이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입금표"등을 전표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또한 법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상품권"은 발행인이 증표에 기재된 금액에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일반고객에게 매출하는 액면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할수 있는 "정액 무기명 유가증권"이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서는 "압류"에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중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습니다.또한 상법등 법률상의 유가증권은 국채,지방채,사채 이외에 재산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창고증권,어음등의 모든것을 포함하나 회계상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시장성있는 주식,채권등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만을 국한하여 지칭함으로 법률상 말하는 유가증권 분류와는 상이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문의하신데로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7,000,000원어치와 현금으로 구입한 상품권 3,000,000원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전 구입하여 보관할 당시의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선 급 비 용 10,000,000원 / 대) 미지급비용 7,000,000원

현 금 3,00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신후 구입한 상품권 10,000,000원중 접대목적으로 5,000,000원,직원 추석선물로 5,000,000원을 사용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접 대 비 5,000,000원 / 대) 선급 비용 10,000,000원

복리 후생비 5,000,000원

으로 회게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구입한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상품권"계정으로 처리할수 있으나 회계상으로는 앞선 답변내용처럼 "유가증권"은 시장성있는 주식이나 채권등을 단기 자금운용 목적으로 사고 팔때 처리하는 계정이므로 유가증권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실무적 일수가 있습니다.

 

4.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4561, 1999.11.11)

 

5.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 액면금액」과「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재소비 46015-120, 2002. 5. 2.)

 

문의하신 회계처리 내용이 관리자가 정확히 사실판단을 할수없으니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보시고 추가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주)루텍 wrote:

>매출처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후 매입처에 파는경우 회계처리방법과 수취보관 해야할

>증빙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매출처로 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경우

> 1)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상품권 금액이 60,000 인경우 공급가액54,546 부가세 5,454 로발행)

> 의 회계처리 방법?

> (일)접대비 54,546 / 미지급비용 60,000

> 부가세선급금 5,454

> 미지급비용 60,000 / 지급어음 60,000

> 2)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 선급금 60,000 / 지급어음 60,000

> 외상매입금 or 미지급비용 60,000/ 선급금 60,000

>2. 매입처로 상품권을 파는경우

>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상품권 금액이 60,000 인경우 공급가액54,546 부가세 5,454 로발행)

> 외상매출금 60,000 / 기타매출 54,546

> 부가세 예수금 5,454

> 외상매입금 or 미지급비용 60,000 /외상매출금 60,000

> 2)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 외상매입금 or 미지급비용 / 선급금

>상기 예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는 처리하는데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과 보관해야할 증빙철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위의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는 이지분개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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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담실을 찾아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급시에는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신용카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외에는 1회

의 접대에 지출한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 - 3650, 2000.10.26)

직원들에게 상품권 지급시는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883, (1997.3.29) :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ㄱ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고나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

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직원들에게 지급시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될 것입니

다.

상품권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

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국세

청 예규 서이 46012-10467, 2001.11.5)

귀 질의의 경우에 은행에서 영수증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의 경우 200여만원 어치의 상품권(10만원권 20장) 법인카드로 동일 같은 백화점

에서 40만원씩 5번에 걸처 나누어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구입, 여러 군데의 거래처에 나

누어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50만원 초과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hanikim 작성일 2006-01-17

글제목 상품권 대량 구입시 50만 이상 접대비 해당유무

세무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도 음식·주류접대 등 일반 접대비 지출액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되므

로 1회 구입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

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