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인전환의 의의
1.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전환의 방식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을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사업양수도방식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에게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2) 현물출자방식
개인기업주가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법인전환에 대한 지원의 취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출자자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므로 대외적인 신용도면에서도 유리하고, 자금조달면에도 적합하며,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개인기업 보다는 법인기업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조세특례적용 요건
1.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 2002년말 개정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적용대상 업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정하였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 하는 법인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조특법32①].
2.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전환방법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① 현물출자하거나 ②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시 요건
이 경우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조특령29②].
[주]: 사업양수도방식 법인전환시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하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3. 최저 자본금 요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조특법32②].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29④]. 「순순자산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통합 관련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규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29④].
해당 준용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주]: [조특통32-29…2]【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2002.4.15 개정)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순자산가액 관련 해석사례
(1)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팀-366, 2005.3.4.].
(2) 부도어음을 자산가액에 포함한 경우
① 개인의 사업양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도어음금액은 법인에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함[감심2004-125, 2004.9.23.].
②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이-612, 2006.04.12 .].
(3) 사업양수도방식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요건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요건 [서일46011-10684, 2001.12.28.].
① 질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법인의 자본
금결정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주의 출자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
어야 한다.
<을설>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주와 기타법인 출자액의 합계액이 개인기업의 순
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회신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개인사업자가 출자한 주식가액’과 순자산가액
‘전환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나, ‘개인사업자가 출자한 주식가액’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한 취득·등록세 추징됨
[지방세심사2002-405, 2002.12.23.].
[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소멸하는 사
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취
득세·등록세 면제에 대한 특례는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출자한 주식가액’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
달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 면제 관련 해석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의 내용에 합치되
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사업양수도방식의 법인전환시 1년이상 사업의 요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세정-1577, 2006.4.18.].
[주]: 사업양수도방식 법인전환시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하는 요건을
2006년2월9일 삭제하였다. 그런데 2006년2월9일 이후에 나온 상기 예규에서도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는 해
석을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 법령이 적용되
던 시기에 질의한 것을 회신한 것이라면, 일자를 제시하거나 개정법령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여야 할 사항이다.
5. 이월과세의 적용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29③].
Ⅲ. 조세특례의 내용
1. 양도자(거주자)에 대한 조세특례:[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32①).
2. 전환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1) 잔존공제·감면기간의 승계
전환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인기업 당시의 감면·공제 등에 대하여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간의 통합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조특법32④].
①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 전환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조특법31④].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또는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전환 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소멸되는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이월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①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
개인기업 법인전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조특법119①(4), 120①(3)].
② 사업양수도방식의 법인 전환:
개인기업 법인전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조특법119④, 120⑤].
[주]:「정당한 사유」의 범위[조특령116⑨]
앞에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당해 사업용 재산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Ⅳ. 개인기업 법인전환 관련 해석사례
(1)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사-2982, 2006.08.28 .].
(2) 개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개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국심2004부3956, 2005.4.15.].
(3)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던 자)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동법 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4팀-1567, 2004.10.5.].
(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인전환
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4팀-1899, 2004.11.24.].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장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1307, 2006.07.12 .].
(5)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서면4팀-1447, 2005.8.18.].
② 공장밖에 있더라도 종업원기숙사로 사용된 아파트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종전의 특례규정] 적용됨[국심97서695, 1997.8.22.].
(6) 순자산가액의 출자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은 법인 설립일(전환일)까지 출자되어야 감면대상이 됨[세정-1201, 2005.6.15.].
(7)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임[서면4팀-709, 2005.5.7.].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란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포함한 총자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세정-1234, 2005.3.21.].
[주]:‘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청 해석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지방세 관련 행자부 해석에서는「주식발행초과금 등을 포함한 총자본」으로 해석하고 있다.
(8)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서면4팀-1445, 2004.9.16].
(9)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900, 2000.9.9.].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된 후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1871, 2004.9.9.].
(10) 사업양수도와 폐업신고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면 거주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폐업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있음)를 하는 것임[제도46012-11032, 2001.5.9.].
(11)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설립시 창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기업을 폐업한 후 개인기업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세정담당관-389, 2003.7.8.].
(12) 법인전환시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상당액의 승계여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524, 2003.3.17.].
Ⅴ. 개인기업 법인전환 관련 지방세 면제 해석사례
(1)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위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법인설립일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업장(동종사업)에서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3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등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 것임[세정-3076, 2004.9.16.].
[주]: 법령을 개정하였으므로, 2006년2월9일 이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소멸하는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대도시 등록세 3배 중과규정 적용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고, 대도시내 등록세 3배 중과세율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세정-1659, 2005.7.14.]
(3) 현물출자여 법인전환 후 사업폐지시 추징여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법인취득 사업용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고, 당해 사업폐지나 재산처분시 추징할 수 없음[세정-2011, 2004.7.12.].
(4) 취득세·등록세 면세 적용대상자산
①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란,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않아, ‘수목’도 해당됨
[대법2002두12182, 2003.3.14.].
②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조경사업용 수목은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 자산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01-122, 2001.10.16].
[주]: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수목」이 취득세 면제 대상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감사원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경사업용 「수목」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5) 공장 구외의 기숙사
① 공장구외에 위치하여 종업원의 후생복지 및 공장 등을 지원하는 부대시설인 기숙사 등은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볼 수 없음[지방세심사2001-412, 2001.9.24.].
[주]:[상기 해석의 이유 확인]: 일반적으로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청구인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에 필요 불가결한 공장 및 사무실과 같이 사업 본래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 구외에 위치하여 종업원의 후생복지 및 공장 등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취득한 기숙사 등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 상기 해석은 공장구외의 종업원기숙사를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여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국심97서695, 1997.8.22.]하는 국세심판원 해석과 차이가 있다.
② 개인이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종업원 기숙사’에 대해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라 하여 취득세 등 면제를 배제함은 부당함[감심2001-41, 2001.4.17.].
[주]:[상기 해석의 이유 확인] :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기업 형태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소유·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신설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사업용 재산은 그 재산이 사업장 안에 있든지 또는 밖에 있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 하겠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장으로부터 12.4㎞ 떨어진 사업장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차량을 법인장부상 사업용 고정자산(차량운반구 계정)에 계상하고 사실상 사업용에 공여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임[세정13407-128, 2001.2.2.]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자산과의 관련성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용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판결 참조)
③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동조에 규정한 현물출자방식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세정-1643, 2004.6.18.].
(8)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신설법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면제대상 아님[지방세심사 2002-412, 2002.12.23.].
(9)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의 적용
법인장부상 구축물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 판단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지방세심사2005-262, 2005.8.29.].
[주]: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에 구축물로 회계처리하고 있더라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법인 전환시에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해석이다
'세무및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병일정 (0) | 2007.11.16 |
---|---|
용역의 공급시기? (0) | 2007.11.15 |
⃞ 의제배당:(과거 미실현투자 수익의 실현에 과세)061011 (0) | 2007.11.15 |
상품권회계세무 (0) | 2007.11.15 |
[스크랩] 개정세법(적용시기07.01.01) 사업용계좌개설제도 도입 (0) | 2007.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