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합병일정

공격이 2007. 11. 16. 08:58

                           합병에 대한 검토 보고서

 

                                                                                주식회사 한신씨엔아이

                                                                                                     대표이사: 경영학박사 엄 만 성

1.검토대상 :

 

1)합병비율 검토 :

2)자산 및 부채의 승계 가액 결정:

3)존속법인의 선택 : ( 이월결손금,자본금,부동산:(선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4)의제사업년도의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2.합병에 관련한 세무문제 :

 

1)청산소득문제 :

2)의제배당문제 :

3)증여의제문제 :

4)합병차손익 :

5)이월결손금문제:

6)지방세문제 :

(1)취득세 : 면제

(2)등록세 : 증가된자본금 *

부동산등 *

자동차 *

(3)교육세 : 상기의 등록세 * 20 %

 

7)기타 :

(1)컨설팅및주식평가조서 비용

(2)세무조정사항

(3)충당금및준비금처리문제

(4)이연자산처리(환율조정차)

 

 

 

 

 

합병일정요약1

년월일

업무추진내용

관계법규

적요

비고

 

합병추진여부검토완료

 

1.합병의 필요성,합병조건,비용,

합병형태 등 제반 내용 검토

담당자및용역회사

 

합병당사자회사간 합의

 

 

합병합의서

 

합병용역계약 체결

 

합병회사와 용역회사

계약 체결

용역계약서

 

합병계약서 체결

 

회사대표기관 간 합의

합병계약서

 

이사회개최

 

1. 합병승인 주총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작성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폐쇠공고

상:354

1. 정관상의 일간지 지상에 합병 의 취지,절차, 및 일정공고

2. 합병계약서 승인 주총에서

의결권 주주의 확정

공고문안

 

주주명부폐쇄개시

 

폐쇄기간 3월 이내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

상:363

주총 2주 전 내 발송 요함.

(무기명3주전)

주총개최통지서

 

주주총회개최

상:522

합병계약서 주총에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특별결의)

 

주총결과 통지

 

1. 주거래은행 및 관련기관에

합병승인에 대한 통지및문의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 최고)

상:232

1. 주총결의 후 2주간 내 공고

2. 정관상의 일간지 지상에 공고

3. 이의제출기간 2개월 이상 인정

공고문안

 

주권제출공고및통지

 

주식병합이 필요한 경우

당회사생략

 

주식병합절차

상:440

주권제출통지공고 1월이상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만료

상:232-2

 

 

 

주주명부폐쇄재공고

상:354

1. 합병보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합병보고임시총회소집통지

 

1.기존주주 및 신주주인에게 통지

 

 

주주명부폐쇄개시

상:354

1. 합병보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합병기일

정관작성

 

합병의 실질적 실행일(자산,부채의 권리,의무가 승계. 합병댓가 확정. 합병신주배정. 합병거래

사실상 확정)

 

 

 

 

합병일정요약1-1

년월일

업무추진내용

관계법규

적요

비고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1.세무조정 및 결산 완료

관할세무서 신고

 

정관작성 및 정관 공증

 

1. 정관작성

법무사 및 공증사무소

 

합병보고 총회 개최

 

1. 합병보고

2. 임원변경

주총의사록

 

합병등기

 

1. 주총 후 2주 내 등기요함

2. 피합병법인 해산등기

1.등기신청서

2.합병계약서

3.주총의사록

4.채권자보호

관계서류

 

합병등기완료

 

1. 법무사

법인등기부

등본

 

세무신고 및 금융기관,

관계기관 각종 신고 완료

 

 

1.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2. 각종 면허 및 차량등의 변경

법인등기부

등본

 

피합병법인의부가가치세신고

 

1.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이내

부가가치세

신고

 

의제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

 

1. 합병등기일로부터90일이내신고

1.법인세

신고서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신고

 

1.청산소득

신고서식

 

내부관련서류정리

 

 

 

 

부동산등의 감정평가의뢰

 

1. 공정한 합병비율(1:1)을 위한 선박의 감정 필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서 완료

 

 

 

 

주식평가조서 완료 및 인쇄의뢰

 

1. 공정한 합병비율(1:1)을 위한

주식의 평가

공인회계사

 

 

 

 

 

 

 

 

 

 

 

 

 

 

 

 

  ps:기업의 사정, 법률의 개정, 합병전략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