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 의제배당:(과거 미실현투자 수익의 실현에 과세)061011

공격이 2007. 11. 15. 11:31

 

⃞ 의제배당:(과거 미실현투자 수익의 실현에 과세)061011

Ⅰ.개요

1.배당의 유형 기업회계기준 세 법

-현금배당 ○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감자.탈퇴.퇴사.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 ○

Ⅱ.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1.과세요건

(1)원칙

-기업회계기준 배당×

-세법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

-단 익금불산입을 재원으로 받은 주식 제외

(2)예외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무상주의 교부는 의제배당에 제외되나 아래의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과세

1)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의 경우로서 법소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2)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 이외의 주주지분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2.재산의 평가

-의제배당 해당 무상주:액면가액

-의제배당 해당안되는 무상주:0(영)

-주식배당:발행가액

3.귀속시기

-자본전입결의일

Ⅲ.감자.탈되.퇴사.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과세요건

감자등의 대가〉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

2.재산의 평가

-감자등의 대가:시가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3.감자시 단기소각주식특례

(1)개요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의 교부 후 단기간 내에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를 먼저 감자한 것으로 봄

-이 때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영)으로 계산

(2)내용

-의제배당일(괴세되지 않는 무상주를 취득한날)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주식소각(자본감소.출자감소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으로 인한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가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본다

4.귀속시기

-감자.퇴사.탈퇴:감자결의일.퇴사일.탈퇴일

-해산: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분할: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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