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스크랩] 개정세법(적용시기07.01.01) 사업용계좌개설제도 도입

공격이 2007. 4. 23. 11:23
▶사업용계좌(bussiness account)개설제도 도입 (소법160의5, 소령208의5)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사업용계좌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특수은행(기업은행,농협,수협),상호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사업자 상호 병기 의무화
□대상자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도.소매(3억원), 제조.음식.숙박(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신규사업자)사업자등록교부일로부터 3월
ⓑ(계속사업자)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
ⓒ사업장별로 개설.신고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 허용, 동일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 가능.
ⓓ과세기간중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허용.
부가세확정신고.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하면 소급하여 당해 과세기간 모든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
□거래대상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1)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2)가 이루어지는 거래.
-(1)자산매매(토지,건물등),임차료.인건비.공과금등 각종경비,매입(원재료,상품,제품등),매출등.
-(2)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다만,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 내역작성 .보관
(현금영수증 발급분,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명세서작성.보관의무 면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cross-checking)
ⓐ필요시 현행 금융거래 조회규정을 활용한 확인.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제재방안('08년시행)
ⓐ경정사유에추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경우 경정(세무조사)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전체 수입금액 기준
-사업용계좌 개설하였으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거래금액 기준
ⓒ가산세율 : 0.5%
ⓓ부과방법 : 매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감면배제 :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 배제.
※현행 조특법 제128조 제3항의 감면배제항목을 준용.
□적용시기 : 07.1.1이후거래분부터 적용( 제재규정은 08.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출처 : 세무 & 회계 궁전 _ 경리
글쓴이 : 쓰래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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