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bussiness account)개설제도 도입 (소법160의5, 소령208의5) |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용계좌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특수은행(기업은행,농협,수협),상호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
※사업자 상호 병기 의무화 |
□대상자 |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도.소매(3억원), 제조.음식.숙박(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
ⓐ(신규사업자)사업자등록교부일로부터 3월 |
ⓑ(계속사업자)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 |
ⓒ사업장별로 개설.신고 |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 허용, 동일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 가능. |
ⓓ과세기간중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허용. |
부가세확정신고.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하면 소급하여 당해 과세기간 모든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 |
□거래대상 |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1)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2)가 이루어지는 거래. |
-(1)자산매매(토지,건물등),임차료.인건비.공과금등 각종경비,매입(원재료,상품,제품등),매출등. |
-(2)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다만,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 내역작성 .보관 |
(현금영수증 발급분,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명세서작성.보관의무 면제) |
□금융거래내역의 확인(cross-checking) |
ⓐ필요시 현행 금융거래 조회규정을 활용한 확인. |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제재방안('08년시행) |
ⓐ경정사유에추가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경우 경정(세무조사)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전체 수입금액 기준 |
-사업용계좌 개설하였으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거래금액 기준 |
ⓒ가산세율 : 0.5% |
ⓓ부과방법 : 매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감면배제 :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 배제. |
※현행 조특법 제128조 제3항의 감면배제항목을 준용. |
□적용시기 : 07.1.1이후거래분부터 적용( 제재규정은 08.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출처 : 세무 & 회계 궁전 _ 경리
글쓴이 : 쓰래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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