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용역의 공급시기?

공격이 2007. 11. 15. 11:36

【문서 번호】서삼-2183 , 2004.10.27

법원의 판결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판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질의】

(사실현황)

부동산임대 및 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갑)가 주식(점포)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을'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에 따라 '을'이 계약금(8,000,000)과 중도금

(22,000,000)을 지급하고 잔금(50,000,000)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자 '갑'이 이를 거부하여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통하여 '을'의 승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① 계약상 주식명도일 공급시기 ; 2000.06.30

② 잔금 공탁일 ; 2000.08.08

③ 대법원 최종판결일 ; 2003.01.24

④ 공탁금 수령일 ; 2003.02.07

⑤ 소유권이전등기일 ; 2004.07.05

 

(질의사항)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적용방법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부가46015-2552, 1999.8.24)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붙 임 (부가46015-2552, 1999.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박 수리 완료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9-8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9-8-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 확정시 용역의 공급시기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박 수리 완료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부가 46015-2552, 1999. 8. 2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문서 번호】부가22601-1755 , 1986.08.29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 된 때가 용역공급시기임

【회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문서 번호】서삼-572 , 2006.03.24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질의】

(사실현황)

1. A사는 B사와 홈네트워크웹 및 단말기 S/W개발에 관한 공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 납품기간 ; 2004.12.1 - 2005.3.31(4개월)

- 계약금 ; 계약금액의 30%(계약후 10일 이내)

- 중도금 ; 계약금액의 30%(내부확인 시험후 7일 이내)

- 잔 금 ; 계약금액의 40%(검수완료 후 10일 이내)

2. 최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05.3.31 납품완료를 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검수확인이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B사가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질의사항)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된 시점인 2005.3.31 인지, 용역의 검수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하는지?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세무및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인수시 고려항목  (0) 2007.11.16
합병일정  (0) 2007.11.16
⃞ 의제배당:(과거 미실현투자 수익의 실현에 과세)061011  (0) 2007.11.15
상품권회계세무  (0) 2007.11.15
[스크랩] 개인기업 법인전환  (0) 200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