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수용시 비사업용토지 적용배제
비사업용토지는 지목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을 말한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는 일반토지보다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된다. 그러나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토지사용현황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지보유기간 중 통산해 8년 이상을 해당 농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한 사실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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