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1.조건:
1)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2) 설립당시 주주
3) 중소기업 일 것
4) 당초 명의 신탁 시 증여세 과세
5) 실명전환주식 가액 30억미만(20억이상 위원회 검토필요함)
2. 제출서류
1)필수제출서류
-중소기업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 개서확인서
-명의 수탁자의 인적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에 대한 확인서
2)임의 제출서류
-주식대금납입 및 배당금 수령계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의 정관
-실제주주 명부
-확정판결문
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동향: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정 인원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한 적이 있었다. 법인 설립 당시에 부득이 하게 실제 투자자를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과 같은 사유 등으로 주주명부에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하였다.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할 때는 사소한 일로 생각하였던 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명전환을 하려고 하여도 차명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때로는 주식가치가 커지면서 명의자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실명전환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명전환이 어려운 것은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법인 설립 시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였다가 차명을 입증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과세당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실명환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고, 실명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가장하면서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사실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명의자는 물론 명의자의 자식들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실명전환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른 고려할 사항과 절세전략에 대해 정리한다.
4.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과 판례 :
세법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외하고, 그 범위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근래에 와서는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이 경우에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대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은 불가능에 가깝다.
5. 절세전략 :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실명전환을 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포탈목적이 없어야 한다. 조세포탈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쉽지 않다. 다만,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었다는 등과 같은 사정의 입증이 있어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면 조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고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부담세액이 납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실명전환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의 입증방법은 정형화된 것은 없지만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의 불입내용, 유상증자를 할 때 증자대금의 불입내용 등에 대해 은행계좌를 통하여 실제 주금 납부자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배당금이 실제 소유자에게로 흘러들어간 과정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증방법도 가능하지 않다면 실제주주가 명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자의 고령화에 따른 상속 등과 같은 분쟁의 해결, 가업승계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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