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임원퇴직금

공격이 2019. 12. 5. 15:52




임원퇴직금

 

Ⅰ. 임원퇴직금에서 중요한 요소:

 

1. 퇴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2. 얼마까지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가?

 

먼저 퇴직급여로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인데, 단지 열거된 항목만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실관계이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법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이 아닌데 개인에게 돈을 지급했으니 이 경우는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단기대여금에 해당하며 비용처리가 부인됩니다. (손금불산입)

 

현실적인 퇴직의 의미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판례와 예규를 통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근무를 계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II. 조직변경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퇴직

1.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2. 사용인이 법인과 직ㆍ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원의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것임

3. 피합병법인의 임원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 되는 것임

 

III. 퇴직금 규정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1.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2.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IV.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할수는 없으며 실제로 지급되어야 퇴직으로 인정됨

 

1.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시 근로자의 퇴직 전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임

 

2.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4.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V. 정산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산정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1.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아닌 것임

 

. 그 다음으로 퇴직금액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액에 대한 규정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Ⅶ. 정리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되 배수로 조정하여 줄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퇴직금 급여 기준이 일관되고 무선택적으로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위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 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면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퇴직을 인정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편집정리 :          ​[출처] 임원퇴직금에 대해 알아봅시다.(현실적인 퇴직, 한도)|작성자 푸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