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휴업신고 중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공격이 2020. 3. 9. 17:07



1. 질의 : 휴업 중인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부가가치세법이나 예규에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휴업 중인 업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고, 휴업은 반납하지 않으므로 부가세신고를 계속해야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32-67-3 【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서면3팀-2893, 2006.11.22

 

[제목]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것임

 

[질의】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벤처회사였으나,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제5기사업연도(2003년 12월말 종료)부터 정관상의 주요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 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A사는 유가증권과 예적금 등의 현금성 자산 및 일부 미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각종 법률상 제반 의무의 이행 등의 최소한의 활동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A사가 지출한 실제 현금성 비용은 외부 회계감사비용, 법인세세무조정, 부가가치세신고, 기장업무 등의 일반적 관리업무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대부분이며, 반면 수입금액으로는 예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대부분임.

 

현재 A사의 모법인인 국외 대주주는 향후 한국 내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휴/폐업 등의 신고는 수행하지 않은 상태임.

 

상기와 같이 주요 과세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자소득이 주된 소득으로 발생하고 주요사업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서면3팀-1397, 2006.7.11.)을 참고하기 바람


[출처] 휴업 중인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작성자 회계사세무사 이경원